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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등 양심불량 대형음식점 157개소 적발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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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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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만원)은 6일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24개 반 510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57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김 단장은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심불량 영업자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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