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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배후단지 입주 15개 기업 하수도 요금, 절반으로 인하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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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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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 지원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택시로 이관되면서 배후시설 입주기업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용 20억 원을 평택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평택항 배후단지 내 15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완공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은 15개 입주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 1일 1800t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평택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등록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하수도 요금부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 기업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높게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입주기업들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할 경우 ㎥당 450원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면서 ㎥당 2,610원을 내야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배후부지 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2012년부터 연 2억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요금 부담이 공공하수처리장 이용 요금의 2배 수준인 900원으로 낮아졌지만, 입주기업들의 건의는 계속됐다.

이에 따라 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고,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을 평택시로 무상 이관하고,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시가 연 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시설개보수비용부담을 요청했었다.

경기도가 20억 원에 달하는 시설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수처리장 이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소유권 이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르면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설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현 하수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돼 하수도 요금 부담이 현 900원에서 45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5개 입주기업이 연간 약 4천 9백여만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박찬구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장은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소유의 하수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이례적 사례”라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 기업하기 좋은 평택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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