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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처리기간 줄인다Vitek-MS. 대용량시료희석기, 대용량멸균기 등 미생물검사 장비 보강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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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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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임병규)는 10일 올해부터 도내 축산가공품업소의 축산물 위탁검사 민원처리기간을 9.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들이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2014년도 1,031건, 2015년도 1,611건, 2016년도 1,7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각종 장비 등을 보강해 민원처리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험소는 미생물 신속검사를 위해 지난해 Vitek-MS, 대용량시료희석기, 대용량멸균기 등을 구입했으며, 올해에도 GC-FID와 대용량희석기, 대용량시료처리기 등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5일 이내에 모든 검사민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기간이 9.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축산물가공업소 측에 하루에 1회 이상 전화로 안내하고, 연차적으로 가능한 9일까지 단축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임병규 소장은 “도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공업소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 위탁검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축산물 기술 지도 문의를 원하는 도내 축산물 가공·생산업체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031-8008-6320)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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