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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권리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후 국세경정,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변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2017년 3월말 기준 99%이상의 환급금 지급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미환급된 지방세가 1,434건 5,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중원구에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를 조속히 돌려주기 위해 1,300여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특히 5만원 이상의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급을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환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여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시스템(031-729-3650)을 통하여 손쉽게 조회 및 접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