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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월 생계비 42만 원 지급올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원항목 대폭 확대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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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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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11일 최근 위기가구 지원사항을 강화한 ‘2017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변경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사업이다.

지원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해 86억 원보다 9억 원 이상 늘어난 95억3,700만 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청·장년층 자립을 위한 지원항목이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생계비 지급대상 중 실직·사업실패 가장, 취업준비생으로 도는 이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월 10만 원이다.

만 18세 이상이 돼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년의 경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42만7,0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여름철 냉방비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이는 기온이상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가구당 지원액은 7, 8월 중 월 3만1,000원씩이다.

생계비 지원액도 4인 기준 지난해 월 41만8,000에서 올해에는 42만7,000원으로 2.3% 인상됐다. 신설 지원항목과 생계비 등 지원액은 기본 1개월, 최장 6개월 간 지급된다.

이 외에도 주거지원 보증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간병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지급하는 해산비 100만 원을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정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무한돌봄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만2,249가구에 1,298억 원을 지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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