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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원 융자 지원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은 3천만원…연중 사업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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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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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

재원은 56억원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식품제조·가공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원을, 식품 접객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은 최대 3000만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연리는 모두 1%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협중앙회 성남시 지부(☎031-751-0161)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식품제조 가공 영업자는 성남시청 식품안전과로, 식품접객 영업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각각 융자 신청서를 내면된다.

융자를 받으면 식품제조 가공 업소는 5개월 이내에, 식품 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융자 받은 뒤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을 전액 환수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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