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
신기술·특허 OPEN 창구’개설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9  14:41: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내 소재한 A기업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비용 등 많은 분야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공공분야에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다.

해당 기업 임원 B씨는 “관련 실무자들이 우리 같은 업자를 만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어서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신기술·특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 OPEN 창구’를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건설본부, 도시공사 등 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직접 불특정 설계용역사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신기술·특허를 홍보했지만, 이제는 ‘OPEN 창구’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기술 적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 이메일,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계약심사담당관은 접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한다.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다.

올해는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점차 시·군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내 1,000여개 건설업체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운영 시 적극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요 홍보창구였던 공무원과의 접촉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공무원은 괜히 꼬투리 잡힐 것을 우려해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와 접촉 자체를 줄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신기술·특허지만 이를 적용해달라는 청탁성 부탁을 받았다면 업체나 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타 업체의 반발과 특혜시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업체면담을 통해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찬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