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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중개업소에 지도점검 면제키로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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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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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모범업소 지정, 지도점검 면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계약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사이트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에 우수 업소로 등록돼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는 또,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도 검검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실거래가 관련 위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모든 거래 행위가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지도 점검이 필요 없다고 면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0.2%p의 대출금리 우대, 신한카드 사용시 5천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대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희망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 본인 인증 및 전자 서명을 하면 된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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