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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1, 중1 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성남시 발빠른 대처LH공사, 신속히 보상협의회 설치하여 수용재결 재신청 계획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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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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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2016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금광1, 중1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이 최근 각하된 것과 관련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LH공사와 보상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자 보상 협의 절차와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여 보상협의회를 생략하고 주민대표회의 및 성남시와 협의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 서류 보완 등의 절차 없이 수용재결 신청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3일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회 미설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각하 재결했다.

2017년 4월 18일 성남시와 LH공사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하여 각하 재결 사유와 그 치유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같은 날 저녁 성남시 도시정비과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협의회 설치·운영 등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계획을 협의했다.

성남시는 이번 재결이 대법원 판례, 변호사 의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질의회신 등과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의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빠른 시일 내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금청산자들 뿐만 아니라 권리자를 위한 것이라 판단하고 LH공사 및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 이행 후 수용재결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LH공사, 성남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한편 성남시청사 광장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구하며 집회 중인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보상액의 산정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등을 사유로 2017년 4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

중1,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1구역(10만8524㎡)은 아파트 2,395가구(23개동)와 확장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금광1구역(23만3366㎡)은 아파트 5,087가구(39개동)와 확장된 도로, 공원 3곳, 공영주차장 2곳이 조성돼 쾌적한 사람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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