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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작물별로 잘 챙겨 가입하세요!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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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3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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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A씨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벼 농사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837만원의 보험금을, B씨는 용오름으로 농작물을 재배 중이던 하우스가 전파되었지만 1억3,99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해를 줄였다.

이처럼 경기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고추 등 2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보험료 중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고추는 5월 26일까지, 고구마는 5월 31일까지, 벼는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벼 품목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 피해에 따른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에는 벼 품목에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되어 제현율 65%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에서 60%까지 수확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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