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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신고 제도 활성화인터넷·서면 접수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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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6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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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고 기존 서면 접수창구를 4월 27일부터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 확대해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각각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 세액이 ▲3000만원~1억원인 경우 1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500만원+1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인 경우 5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포상금 1억원은 탈루세액이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받게 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성남시 징수금액이 ▲1000만~5000만원이면 15%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50만원+50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250만원+1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게 되면 은닉재산 제보자에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제보한 탈루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탈루 신고의 경우는 세액 징수 결정 후,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액이 완납된 후다.

제보하려면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는 성남시청 홈페이지(회원 가입→ 전자민원→공익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 신고하기)로 하면 된다.

서면 신고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징수과 방문 또는 팩스(031-729-3279),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익명의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성남시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성남시 과년도 체납액은 지방세 555억원과 세외수입 1023억원을 포함해 모두 1578억원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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