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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28일 경기도내 49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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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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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31만여호(63.2%)며, 하락한 주택은 3만2,000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8,000여호(30.2%)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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