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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 지역경찰서와 집중단속 실시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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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30  2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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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실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도는 단속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 등에게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은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의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산,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 10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 중 79개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4개소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27일 시・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전문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위법사항 증거채집 방법, 고발장 작성요령, 형사법 처리절차 등을 교육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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